David Kim's
Legal Group
– 이혼(Divorce )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이 접수 된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한다. 이혼이 최종 결정 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는 아래 사항이 요구되어진다.
1. 이혼 소장(Dissolution of Marriage)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은 상대방에게
인편으로 전달한다.
2. 소장을 전달받은 당사자는 30일이내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대체적으로 소송 사유에 대한 공청회 명령(Order to
Show Cause Hearing)를 신청하여 임시 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이 공청회에서
판사는 임시 자녀 양육권, 부양권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4. 이혼 당사자들은 소송과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증거 공표의
과정(Discovery)을 가진다. 증거 공표의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예비 자산 공개의
준비인 것이다. 이것은 이혼 당사자들의 공동 재산과 단독 재산에 대한 법원의 서류
양식이다. 이러한 자산 공개의 일환으로, 양 당사자들은 또한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서로의 교환이 요구된다. 증거 공표의 다른 형태는 서면 심문(서면 질문,
Interrogatories)과 증언(선서 공술하의 구두 심문, Deposition)이 있다.
5. 쌍방의 증거 공표가 끝나면 쌍방이 변호사가 있다면 그들의 변호사와 같이 서로가
소송을 합의 할 것인지를 의논한다. 소송이 합의가 되면 한쪽의 변호사가 혼인 조정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것은 합의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인 합의서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 인 것이다.
6. 소송상의 사항들에 쌍방이 동의 할 수 없다면 재판이 진행된다.
7. 쌍방이 혼인 조정 협의서에 서명한 후나 재판이 끝난 이후에 한쪽의 변호사가 결혼
해지 판결문 (Judgment of Dissolution Marriage)을 준비하게 된다. 이 서류에
재판의 모든 명령을 포함된다. 판결문이 접수되면 법원은 각각의 변호사에게 판결문
통지서(Notice of Entry of Judgment)를 보낸다.
– 자녀 부양권(Child Support )
자녀 부양은 가정법에서 가장 논쟁을 초래하는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캘리포니아주의 자녀 부양도 예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녀 부양 문제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좋은 자녀 부양 변호사가 도와준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부양에 관하여 미리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대개의 다른 주들의 자녀 부양법들이
상당히 고정되어있는 반면 배우자의 실제 자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 주의 자녀부양법은 단지 몇가지 요소들을 다루지만 캘리포니아 자녀 부양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자녀수는 몇인지
-각각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보살피고 통제 할 수 있는지
– 자녀 양육권/방문권 (Child Custody/Visitation)
대부분의 타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의 자녀 양육 기준의 결정은 “자녀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와 아동 학대, 가정 폭력의 경험이 없거나 캘리포니아 가정법
3011항(Ca Fam§3011)에 제시된 자녀의 최대 이익을 위하지 않은 접촉을 갖지 않는
양쪽 부모와의 “자주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확신하고 강조하는 자녀의 전체적인
최대 이익에 있다. (Ca Fam§3011, §3020, §3040, §3080을 보시오.)
캘리포니아 가정법 3040 항(Ca Fam§3040)에 따르면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최대한의
이익의 우선하여 이에 따라서 명령이 승인되어야만 한다.
자녀 양육권은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지도를 해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부모,
조부모, 의붓부모, 혹은 그 어느 누구든지 자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3040항(Ca Fam §3040)에 의하면 자녀 양육권은 우선권와 자녀의 가장
최고의 이익에 의하여 명령이 승인되어야만 한다. 법원은 부모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양육권보다는 우선 양부모가 공동으로 또는 한쪽의 양육권을 허가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 양육권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우선권이나
추정권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부모들 사이의 자녀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원은
법적으로 자식에 대한 친권이 없는 다른 부모에게 “합리한 방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방문권이 “자녀의 최고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Ca Fam §3100(a)]
양쪽 부모와의 ‘자주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방문 특권을
전적으로 보류하는 법원의 명령은 부모의 어떠한 유형의 방문이 자녀의 최대 이익에
‘해가 된다는’ 사실에 논쟁이 될 수 있다. [Ca Fam §3100(a)]
양육권 명령이 부모의 방문권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분명히 보류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합리적 방문권(Reasonable Visitation)’의 내재적인
권한을 가진다.
재판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합리적 방문권’을 규정하고 방문 일정을 정하는데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결정한다.
– 배우자 부양권(Spousal Support)
배우자 부양에 있어서는 배우자 부양 금액과 배우자 부양 기간 – 이 두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종종 변호사들을 경험의 법칙으로 배우자 부양 기간은 결혼 기간의 1/2이라고도 말한다. 배우자 부양 기간은 결혼의 지속기간과 매우 연관이 있다.
배우자 부양의 기간은 일반적인 공평한 원칙과 불문법 소송 역사에 설명되어 온 지침
안에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결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법조항은
배우자 부양이 결혼 기간의 반을 부양한다는 추정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재판시 영구 부양이 결정된 경우 긴 결혼이 장기간 결혼이라면
법원이 장래 종료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남용하는 것이라는 법규를 입법화시켰다.
법규들은 10년동안의 결혼은 장기간 결혼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배우자 부양 기간은 결혼 생활에서 독신 생활로 변경된 기간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그 사정은 각개인마다 다르지만 법원은 “종신 부양”을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다.
법원은 배우자 부양 금액이나 부양 기간을 확정하는데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내 어느 카운티에서는 일시적인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의 적절한 범위를
제시하는 지침을 채택해 오고 있다. 많은 카운티에서는 영구적 배우자 부양 금액의
단독 지표에 대한 지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여러가지 요소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배우자 부양을 결정한다.
– 공동 재산의 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공동 재산법(일반적으로 50대50법칙으로 알려진)에 의하면 결혼 기간 동안에 결혼한
당사자들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추정적인 공동 재산이라 한다. 이
공동 재산은 부부의 임금, 소득, 월급, 저축, 부동산, 수수료 구좌, 배, 자동차, 미술품,
결혼 기간 동안 얻어진 신용, 보너스 그리고 다른 재산, 부동산이나 개인적 자산을
포함한다. 공동 재산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혼, 결혼 해제나 법적 별거
시 균등하게 분할된다.
공동 재산의 균등 분할은 각각의 분할 가능한 재산의 실제적이고 동등한 분할,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산의 동등 분배를 야기한다. 이러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더 귀중한 것을 받으며 더 귀중한 것을 받는
배우자는 받은 재산의 차액의 동등한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법원 판결문 정정(Modification of Court Order)
이혼 사후 정정 신청은 어느 한쪽에서 현재 판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취해지는 행동이다. 판결문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 사유 명령(Order to Show
Cause “OSC”)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것은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소송 사유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정정을 보증하는 변경된 상황을 포함하여
기존의 판결문을 정정하기 위한 사유를 반듯시 보여주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이혼 후
판결문 정정은 자녀 친권과 방문권, 자녀 양육과 배우자 양육에 관련 된 것이다.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존의 판결을 무효화 하고자 할지라도 재산 분할과 같은
다른 조항에 대한 명령의 정정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가정법에서 판결문과 명령의 무효화 신청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일반 소송
절차법 475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473)이나 캘리포니아 가정법
2120(Ca Fam §2120)에 의거 한다.
차후
재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결이후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제시하여
요청한 수정이 근거가 있음을 정당화하여야 한다. 어떠한 것이 상황의 변화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특정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변화를 기존의
판결을 수정하는 근거로 본다: 이주나 이동, 실직, 소득의 증가와 감소, 자녀에게
적절치 않은 환경, 새로운 배우자나 애인, 의료 비용과 같은 예기치 않은 비용,
마약이나 알콜의 사용이나 남용 등 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과거에 생겼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이
명령한 수정은 소급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자녀 부양이나 배우자 부양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부양비 지불이 새 명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이 효과가
발효되는 명령 이전에 발생한 어떤 연체금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후 정정문제로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경우는 상황의 변화가 치명적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위해 일을 할 것이며 이러한 염려에 대하여 노력하는데 집중 할
것이다.
– 혼전결혼합의서(Premarital Agreement)
캘리포니아주의 혼전 계약은 결혼 전 계약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1612항(Ca Fam §1612)에는 혼전 계약 – 기본적으로 결혼 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약혼자 당사자 간에 동의한 계약이다 –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1610항(Ca Fam §1610)에는 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가치있는 것 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1612항(Ca Fam §1612)에는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혼전 계약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 지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도 상당히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도 혼전 계약의
내용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자녀, 자녀 부양, 자녀 친권에 관련되 문제는 허락되지
않는다. 가사일, 성관계의 빈도, 간통에 대한 처벌과 같은 결혼 동안의 어떤 의무도
허락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혼전 계약에 배우자 부양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양에 관한 조항이 한정되거나 면제된 사람이 계약을 하기 전에 변호사가
있어서 한정되거나 면제된 배우자 부양 조항을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 부양 조항은
실행되어 질수 없다. 또한 배우자 부양 조항은 실행시에 부도덕 하다면 실행되어 질수
없다. 이것은 재정적인 상황처럼 별거 할 때 배우자 부양 조항이 실행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1613항(Ca Fam §1613)은 혼전 계약이 결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1614항(Ca Fam §1614)에 의거하여
결혼 후에 혼전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의 초기 성립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캘리포니아 통합 혼전 계약법(California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615항에 있으며 캘리포니아 혼전 합의는 실행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지 신고는 여기에 해당된다: 반드시
재정적인 공개여야 하고 혼전 합의는 합리적이야하고 어떤 강압이
없어야 하고 쌍방은 그들이 서명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 처음으로 제출된 일자와 계약을 서명한 일자 사이에
최소한 7일이 필요하다.
– 가정법 항소 (Family Appeals)
항소의 첫째 단계는 항소(Notice of Appeal)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 했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이 늦어지면
항소법원은 판결권이 없게 되며 그 소송을 들어주지 않는다. 제출 마감일에 있어서
다소간의 융통성이 있을지라도 제시간에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소를 시작하는 처음의 신청 마감일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는
것이다.
항소(Notice of Appeal)의 신청 마감일을 결정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다. 항소 될
판결문이 어떻게 쌍방에 통보가 되는 지에 따라 또한 재판 후 신청(Pre-trial
Motions)의 접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마감일이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California Rules of Court)의 8항 104절 에서 주법원의 “정상적”
마감일은 1)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의 직원이 보낸 판결문 신청(“Notice of Entry”
of Judgment)을 우송한 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접수 도장을 받은
판결문(Judgment)을 받은 일자나 우편 일자의 60일 이내에 2) 항소 신청(Notice of
Appeal)의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상대방의 판결문 신청서(Notice of Entry)를 전달
받거나 서비스 증명 서류와 함께 판결문(Judgment)의 확인 도장을 받은 후 60일 이내
3) 판결문 신청(Entry of Judgment)후 18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